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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용산공영차고지 사용허가 대상자[운송사업자] 모집 공고

1. 사업명 : 서울시설공단 용산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운송사업자 모집공고
2.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051
3. 주차면수 : 13면
4. 허가기간 : 2024. 7. 1. ~ 2027. 6. 30.(3년)
※ 사용허가 기간은 서울특별시 정책 및 개발사업 등에 따라 단축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2조
(사용허가기준) 제1항 제1호~4호, 각호의 순위를 원칙으로 한다.
5. 사용허가 대상 우선 순위

▸1순위 :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2순위 : 공항버스, 시내순환 관광버스 등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3순위 :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4순위 : 1~3순위 외의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업자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화물자동차
충전시설사업자, 한국교통안전공단

6. 운송사업자 선정 기준
‣ 1순위 : 효율적인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하여 버스노선체계 이행,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버스 운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영차고지의 입주가 필요한 경우
‣ 2순위 : 해당 권역 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용산공영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점·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
※ 해당 권역(4권역) : 동작구, 관악구 전역, 용산구(청파동, 용문동, 후암동, 효창동, 한강로동, 남영동, 원효로1·2동, 이촌1·2동)
‣ 3순위 : 해당 권역 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
‣ 4순위 : 용산공영차고지로부터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점·종점이 있는 운송사업자
‣ 5순위 : 공영차고지 해당 권역을 지나는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7. 선정기준 입증서류 및 제출서류
가. 주 사무소 입증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상 주소지 확인
나. 6킬로미터 이내에 노선의 기점 ․종점 입증 서류 : 자가진단표 제출
다. 신설 예정노선의 경우 기점․종점 입증 서류 : 자가진단표 제출 (※ 市 버스정책과 노선팀 확인)
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 1부. ( * 소정 서식에 한함)
마.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사본) 1부.
사. 버스운행 노선도 1부.

8. 공고문 게시 및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방법
가. 공고기간 : 2024. 5. 29(수) ~ 2024. 6. 5(수)
나. 공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및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 등 공고 게시
‣ 서울시설공단,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조합
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 서울시티투어버스, 노랑풍선시티버스,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다. 접수기간 : 공고기간 내 근무시간(※ 09:00~18:00)
라. 접수장소 :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25(중랑공영차고지)
(※ 서울시설공단 차고지관리팀 3층)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만 허용(※ 우편, 팩스, 전자메일 접수불가)
바.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5조(사용료)1항 제1호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해당 재산평정가격(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감정가액)의 1000의 10, 제2항 제1항의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 2024년도 연간사용료 : 154,602천원(부가세 별도)
9. 사용료 납부 :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의함.
10. 사용자 선정 발표 : 2024. 6. 13(목), ※ 개별통지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사용허가 개시 : 2024년 7월 1일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교체 및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부실기재,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 중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사용허가 이후일지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함은 물론, 형법 제231조 의거 형사고발하고, 해당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모집 공고일로부터 면허 등에 결격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합니다.

13. 문의처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차고지관리팀( ☎ 02-2290-6315, 7208)

첨부 1.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양식) 1부.
2. 자가진단표(예시) 1부.
3. 공유재산 유상/무상 사용허가서 및 특약사항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9일

서울시설공단이사장